상속 절차
유언장,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60조·제1065조). 이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쓴 유언장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18 · 최종 검토 2026-07-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준비하려는 유언 방식이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필증서로 남길 생각이라면 날짜와 주소, 이름, 도장 가운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장 하나가 빠져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사이의 다툼이 걱정된다면, 사망 후 확인 절차가 없는 공정증서나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어떤 방식이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남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유언의 방식과 재산의 종류, 상속인 구성, 유류분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859조
- ▪민법 제931조
- ▪민법 제1012조
- ▪민법 제1093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7조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069조
- ▪민법 제1070조
- ▪신탁법 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 유언장을 꼭 남겨야 하나요?
- 유언장이 없으면 남은 가족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눕니다. 이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서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생깁니다. 부모가 남긴 논밭과 집 한 채를 두고 형제가 서로 더 받아야 한다며 다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 유언장에 쓰면 뭐든지 효력이 있나요?
- 유언장에 무엇을 적든 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효력을 인정하는 유언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민법은 유언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 유언장만으로 부족하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 유언장은 정해진 형식을 지키지 못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이 계속 관리하며 이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 둔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59조).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