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유언장,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60조·제1065조). 이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쓴 유언장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18 · 최종 검토 2026-07-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준비하려는 유언 방식이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필증서로 남길 생각이라면 날짜와 주소, 이름, 도장 가운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장 하나가 빠져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사이의 다툼이 걱정된다면, 사망 후 확인 절차가 없는 공정증서나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어떤 방식이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남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유언의 방식과 재산의 종류, 상속인 구성, 유류분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859조
  • ▪민법 제931조
  • ▪민법 제1012조
  • ▪민법 제1093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7조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069조
  • ▪민법 제1070조
  • ▪신탁법 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을 꼭 남겨야 하나요?
    유언장이 없으면 남은 가족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눕니다. 이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서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생깁니다. 부모가 남긴 논밭과 집 한 채를 두고 형제가 서로 더 받아야 한다며 다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쓰면 뭐든지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에 무엇을 적든 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효력을 인정하는 유언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민법은 유언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장만으로 부족하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유언장은 정해진 형식을 지키지 못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이 계속 관리하며 이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 둔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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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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