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취득세】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언제까지이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기한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그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제57조 제1항). 상속세는 세무서에,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2026-10-1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7 · 최종 검토 2026-10-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며, 먼저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기한 경과 —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신고·미납에는 가산세가 붙고, 결정·통지 전에 결정을 미리 알지 않고 법정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시기별로 감면받습니다.
  • ▪별도 신고 —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는 별개이므로, 상속등기를 미뤄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따로 지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액과 기한은 상속인 주소, 부동산 종류, 가구별 주택 보유, 감면 요건과 신고·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는 기한 특례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 취득일은 사망일이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의무가 생깁니다. 법정기한 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제20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6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97조).
  • ▪상속인은 각자의 취득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공동상속한 물건의 취득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지분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각된 결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제1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 조심 2026방0955, 2026-07-09). 결정 이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되,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에는 상속 취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제11조 제1항 제1호·제13조 제5항).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 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주택의 취득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대통령령상 1가구 1주택 상속에는 취득세율 0.8%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16%가 별도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제15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은 해당 세율 특례·감면 요건을 따집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감면은 신고 시 신청하되 결정·경정청구 때의 신청도 법령이 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신고·과소신고와 미납에는 각각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납세고지 전 자진납부 기간의 일이율은 0.022%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 제1항 제1호·제5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결정·통지 전이고 결정을 미리 알지 않은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57조 제2항 제2호).
  • ▪취득세 신고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2013년에 개시된 상속의 가산세를 다뤘습니다(조심 2023지4133, 2024-06-10). 결정 이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 취득세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먼저 등기를 신청한다면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해외에 주소를 둔 사람은 피상속인뿐인데 취득세도 9개월인가요?
    2026-10-16 현행 취득세 조문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9개월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상속인은 모두 국내 주소라면 그 사정만으로 9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모두 없어지나요?
    결정·통지 전에 결정을 미리 알지 않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납부까지 늦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제5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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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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