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 사망신고 전 통장 인출, 장례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 후 부모님 예금은 상속재산이므로, 가족이 임의로 찾아 써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치료비·장례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면 금융회사에 증빙을 내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인출·지급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인정한 판결도 모든 인출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대법원 2003다30968, 2003-11-14 선고). (2026-10-2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2 · 최종 검토 2026-10-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 후 부모님 예금은 상속재산이며, 먼저 찾았다고 인출자 개인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긴급·불가피한 치료비·장례비는 금융회사에 증빙을 제출하고 지급처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절차를 문의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하면 인출·지급 전에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합리적인 장례비의 상속비용 인정과 단순승인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인출 권한·시점·사용처·채무 규모·거주자 여부·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은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제외합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 ▪공동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6조·제1009조).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승인·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정 특례가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민법 제1019조).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장례비로 모두 지출한 사안에서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을 이유로 한 단순승인을 부정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제1026조 제3호, 대법원 2003다30968, 2003-11-14 선고).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2010-04-29 선고). 환송 뒤 사건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거주자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입증된 채무는 각각 법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
  •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임대차의 목적물·보증금·차임을 유지하며 기간만 연장한 사건이므로, 예금 인출·이체의 보존·관리행위 해당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대법원 2025다220329, 2026-05-08 선고).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정보를 연계하며, 긴급·불가피한 치료비·장례비는 증빙을 확인한 금융회사가 지급처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절차를 안내합니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자료, 2026-09-04 배포).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전 통장 인출은 상속재산과 무관한가요?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 후 부모님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하므로 신고 여부만으로 가족의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장례비 영수증이 있으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없나요?
    장례비 영수증만으로 상속포기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인정한 대법원 2003다30968은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에 관한 판단이므로, 인출·지급 경위와 시점에 따른 처분행위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장례비가 5,000,000원보다 적으면 실제 쓴 금액만 공제하나요?
    거주자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는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를 제외한 직접 장례비가 5,000,000원 미만이면 5,000,000원을 적용합니다. 해당 직접 장례비는 10,000,000원 한도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로 실제 사용료 중 5,000,000원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