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 사망신고 전 통장 인출, 장례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 후 부모님 예금은 상속재산이므로, 가족이 임의로 찾아 써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치료비·장례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면 금융회사에 증빙을 내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인출·지급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인정한 판결도 모든 인출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대법원 2003다30968, 2003-11-14 선고). (2026-10-2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2 · 최종 검토 2026-10-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 후 부모님 예금은 상속재산이며, 먼저 찾았다고 인출자 개인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긴급·불가피한 치료비·장례비는 금융회사에 증빙을 제출하고 지급처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절차를 문의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하면 인출·지급 전에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합리적인 장례비의 상속비용 인정과 단순승인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인출 권한·시점·사용처·채무 규모·거주자 여부·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은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제외합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 ▪공동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6조·제1009조).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승인·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정 특례가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민법 제1019조).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장례비로 모두 지출한 사안에서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을 이유로 한 단순승인을 부정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제1026조 제3호, 대법원 2003다30968, 2003-11-14 선고).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2010-04-29 선고). 환송 뒤 사건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거주자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입증된 채무는 각각 법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
-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임대차의 목적물·보증금·차임을 유지하며 기간만 연장한 사건이므로, 예금 인출·이체의 보존·관리행위 해당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대법원 2025다220329, 2026-05-08 선고).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정보를 연계하며, 긴급·불가피한 치료비·장례비는 증빙을 확인한 금융회사가 지급처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절차를 안내합니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자료, 2026-09-04 배포).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신고 전 통장 인출은 상속재산과 무관한가요?
-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 후 부모님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하므로 신고 여부만으로 가족의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 장례비 영수증이 있으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없나요?
- 장례비 영수증만으로 상속포기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인정한 대법원 2003다30968은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에 관한 판단이므로, 인출·지급 경위와 시점에 따른 처분행위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 장례비가 5,000,000원보다 적으면 실제 쓴 금액만 공제하나요?
- 거주자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는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를 제외한 직접 장례비가 5,000,000원 미만이면 5,000,000원을 적용합니다. 해당 직접 장례비는 10,000,000원 한도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로 실제 사용료 중 5,000,000원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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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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