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5년 이내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계기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 2.수증자가 상속인인지 구분합니다.
- 3.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를 합산합니다.
- 4.기납부 증여세를 반영해 상속세를 재계산합니다.
준비할 자료
- ✓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거래내역
- ✓ 수증자별 증여세 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보험금·퇴직금 수령내역
예외·주의사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피상속인의 10년 치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해 합산 누락을 막아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