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사망신고 전 부모님 예금 인출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상속에서 문제되는 이유

상속은 서류를 챙기기도 전에 마음부터 급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거나 밀린 돈을 막으려고 돌아가신 분 통장에 손을 대고, 부동산을 서둘러 정리하려고 인감증명서부터 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순서를 잘못 밟으면 상속을 포기할 기회를 잃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두 장면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5 · 최종 검토 2026-07-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이 막 시작된 시기에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돌아가신 분 예금은 상속인들이 함께 상의해 처리하고, 급한 장례비·병원비는 영수증을 남겨 합리적인 범위로만 지출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예금을 찾아 쓰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 ▪돌아가신 분 인감과 도장은 대신 떼거나 쓰지 않고, 명의 이전은 정식 상속 절차를 밟은 뒤에 진행합니다.
  • ▪상속 초기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26조 제1호
  • ▪형법 제231조
  • ▪대법원 2014스122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통장에서 급한 병원비부터 써도 괜찮을까요
    급한 비용을 예금에서 쓰더라도, 돌아가신 분 통장은 상속인이 함께 상의해 처리하고 쓴 내역은 영수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 정리를 서두르려 돌아가신 분 인감을 대신 떼도 되나요
    돌아가신 분의 인감과 도장은 대신 떼거나 쓰지 마시고, 명의 이전은 정식 상속 절차를 밟은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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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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