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 예금 협의분할과 부동산 취득세, 배우자 상속공제 9개월 기한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은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금은 형제끼리 합의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은행에서 다른 얘기를 듣고 당황하고, 물려받은 집은 취득세를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몰라 기한을 놓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두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5 · 최종 검토 2026-07-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을 나누고 신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예금·대출 같은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지만, 은행 처리를 위해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 원을 넘겨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신고합니다.
  •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1가구 1주택 특례(0.8%) 요건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과 여러 신고 기한이 겹쳐 헷갈리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4스122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예금은 형제끼리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결국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모은 협의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은행이 예금을 내줄 때 상속인 모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려받은 아파트, 취득세는 언제 얼마나 내나요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아직 못 정했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할 수 있으니, 협의가 늦어진다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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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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