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 예금 협의분할과 부동산 취득세, 배우자 상속공제 9개월 기한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은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금은 형제끼리 합의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은행에서 다른 얘기를 듣고 당황하고, 물려받은 집은 취득세를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몰라 기한을 놓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두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5 · 최종 검토 2026-07-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을 나누고 신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예금·대출 같은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지만, 은행 처리를 위해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 원을 넘겨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신고합니다.
-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1가구 1주택 특례(0.8%) 요건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과 여러 신고 기한이 겹쳐 헷갈리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4스122 결정
자주 묻는 질문
- 상속받은 예금은 형제끼리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실무에서는 결국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모은 협의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은행이 예금을 내줄 때 상속인 모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 물려받은 아파트, 취득세는 언제 얼마나 내나요
-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아직 못 정했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할 수 있으니, 협의가 늦어진다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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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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