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분 명의 땅 상속등기와 미성년 자녀 상속의 특별대리인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조상 명의로 남은 땅을 지금 한 번에 넘길 수 있는지, 어린 자녀가 상속인일 때 어머니가 자녀 몫까지 대신 나눠도 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5 · 최종 검토 2026-07-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오래 미뤄 둔 상속등기와 미성년 자녀 상속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속등기에는 신청 기한이 없지만, 땅을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러 대에 걸친 상속은 중간 단계가 단독상속이거나 협의분할로 정리되면 한 번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세율은 농지 2.3%·농지 외 2.8%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하고,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따로 선임합니다.
- ▪오래 묵은 명의 정리나 미성년 자녀가 얽힌 상속이 막막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수차상속의 정리 상태·부동산 종류와 소재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민법 제92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의 땅, 지금 한 번에 상속등기가 되나요
- 상속등기에는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을 왜 세우나요
-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 재산을 나누는 것은 서로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이라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몫을 늘리면 그만큼 자녀 몫이 줄어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이익이 되면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행위(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청구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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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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