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속 부동산 생전 매도와 상속 후 매도,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부동산은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막 상속을 받은 경우, 생전에 파는 것과 상속을 받은 뒤에 파는 것 사이에서 양도소득세가 벌어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두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5 · 최종 검토 2026-07-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동산을 파는 시기를 고민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속 후에 팔면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올라가 양도세가 줄 수 있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팔면 상속세 평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세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두 기준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팔면 아버지의 자경기간으로 감면받을 수 있고(연 1억·5년 2억 한도), 3년이 지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평가액·보유기간·재촌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자주 묻는 질문
- 임종이 임박한데 부동산을 지금 팔까요, 상속받은 뒤 팔까요
- 두 경우는 세금이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전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냅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아버지가 예전에 산 값이라, 그동안 오른 만큼 양도차익이 크게 잡혀 양도세도 커집니다. 그리고 팔아서 남은 현금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도 나옵니다. 양도세와 상속세를 함께 부담하는 셈입니다.
- 상속받은 농지, 언제 파는 게 세금이 유리한가요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에는 한도가 있어, 1년에 1억 원, 5년을 합쳐 2억 원까지입니다.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도 안에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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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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