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차명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와 기여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항목에서 세금이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이 대표적이고,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도 세금과 상속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두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6 · 최종 검토 2026-07-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을 정리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면 차명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 원·2년 5억 원 이상 인출분 가운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차명예금을 빼놓고 신고했다가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가 40%까지 붙고, 상속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미지급 채무로 남아 있어야 채무공제가 되고, 병원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공제와 기여분은 다른 제도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예금의 명의와 자금 출처, 인출 시기와 용도, 병원비 부담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민법 제100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 친구 이름으로 넣어 둔 예금,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 차명예금은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주인이 아버지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세법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돈으로 만든 예금이라면 명의가 친구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세금과 기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계산할 때의 채무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몫을 나눌 때의 기여분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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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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