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 상속 부동산 저가양도의 세금 위험

물려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유언으로 받으면 취득세가 증여처럼 무거워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 부동산을 가족에게 싸게 넘기면 세금을 아낀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두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6 · 최종 검토 2026-07-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물려받은 부동산을 받고 넘기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유증으로 받아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상속 취득세율(농지 외 2.8%)이 적용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특정유증만 증여 세율 3.5%가 됩니다.
  • ▪무주택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0.8%까지 낮아집니다.
  • ▪모든 상속주택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넘기면 파는 쪽은 양도세(시가 5%·3억 기준), 사는 쪽은 증여세(시가 30%·3억 기준)가 각각 따라붙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가 지급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 전체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유증의 형태와 수증자의 지위, 주택 보유 상황,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대가 지급 입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취득세율은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유증으로 받아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나뉩니다. 취득세율은 상속으로 받으면 농지는 2.3%,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2.8%이고, 증여로 받으면 3.5%입니다. 유증은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싸게 넘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싸게 넘기는 것은 세금을 아끼기보다 오히려 여러 세금이 한꺼번에 따라붙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에 각각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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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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