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기한과 재분할 시 증여세 문제
상속재산을 형제끼리 어떻게 나눌지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협의분할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한 번 나눈 뒤 마음이 바뀌어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6 · 최종 검토 2026-07-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을 나누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협의분할에는 기한이 없어 언제든 나눌 수 있고, 처음 하는 협의분할은 법으로 정한 자기 몫을 넘겨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등기 등으로 몫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처음 몫보다 초과해 받고, 그 재분할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지난 경우에만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거나 처음 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시 나눠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의 분할 시기와 등기 여부, 신고기한 경과 여부, 당초 분할의 정당한 사유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1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나눠야 하고,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협의분할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나누지 말라고 정해 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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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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