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갖고 현금으로 정산할 때의 세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하나뿐이면, 형제가 지분을 쪼개 공동명의로 두기보다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오가는 정산금이 증여인지, 다른 세금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6 · 최종 검토 2026-07-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산금 방식으로 상속 부동산을 나누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은 유효한 분할이고, 그 자체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다만 자기 상속분을 넘어 대가 없이 더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갖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아닌 자기 돈으로 정산금을 주면, 정산금을 받은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재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정산금 방식으로 상속 부동산을 나눌 때 증여세나 양도세가 걱정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산금이 상속분에 상응하는지, 정산금의 재원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1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은 형이 갖고 저는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정해진 제한이 없습니다.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혼자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도 유효한 분할입니다. 이렇게 나눈 것도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정산받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의 하나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K씨가 자기 몫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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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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