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포기의 기한과 방법, 협의분할·한정승인과의 차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에서는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끼리 포기하기로 말만 맞추면 되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을 잘못 알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6 · 최종 검토 2026-07-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을 포기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형제끼리 쓴 각서나 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협의분할로 지분을 0으로 정해도 상속인 지위는 남아 아버지의 빚을 그대로 떠안으므로, 빚에서 벗어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빚과 재산이 섞여 있으면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를 안 시점과 3개월 기한의 경과 여부,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을 포기하려는데, 형제끼리 각서만 쓰면 되나요
-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산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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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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