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혼인 외의 출생자도 상속인이 되는가, 인지와 상속분
가족관계가 복잡한 상속에서는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된다면 몫이 다른 자녀보다 적은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된 자녀의 상속분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6 · 최종 검토 2026-07-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혼인 외의 자녀가 있는 상속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도 인지가 되면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고, 인지에는 생부·생모의 신고와 자녀 쪽의 인지청구의 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인지된 자녀의 상속분이 절반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고,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눕니다.
- ▪몫을 더 받는 것은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는 배우자뿐입니다.
- ▪상속이 끝난 뒤 인지된 사람은 이미 나뉜 재산을 되돌리는 대신,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의 자녀가 있는 상속에서 상속인 범위나 몫이 궁금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인지 여부와 인지의 방법, 상속개시와 인지의 선후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85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몫은 절반인가요
-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도 인지가 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란 생부나 생모가 그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면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겨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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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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