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비과세 요건과 한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나 묘를 관리하는 데 쓰던 농지를 상속받으면, 이런 제사용 토지에도 상속세가 매겨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일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이런 재산을 비과세로 두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7 · 최종 검토 2026-07-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제사용 재산의 상속세 비과세를 확인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금양임야는 9,900㎡, 묘토인 농지는 1,980㎡ 이내이고,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친 가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족보와 제구 등은 별도로 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재산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승계해야 합니다.
- ▪면적 한도와 가액 한도는 따로 적용되므로, 면적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합친 가액이 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 ▪선산이나 묘토가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평가액이 한도를 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임야·농지의 면적과 평가액, 제사 주재 상속인의 승계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아버지가 남긴 선산과 묘토,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금양임야와 묘토는 일정한 면적과 가액의 한도 안에서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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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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