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게 몰아줄까 자녀와 나눌까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어 몰아준 만큼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7 · 최종 검토 2026-07-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고, 공제 한도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상당액·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상속재산 3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어머니에게 전부 몰아줘도 공제는 약 12.86억원까지이고, 몰아준 재산은 다음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얼마를 상속하는 것이 두 번의 상속을 합쳐 유리한지, 분할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 구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분할 신고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 어머니에게 다 몰아주면 상속세가 안 나오나요
- 배우자에게 전부 몰아준다고 30억원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