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평생 농사지은 부모님의 농지,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30억원 한도

부모님이 오랜 세월 직접 지어 온 농지를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농지를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법은 이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농 상속재산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10 · 최종 검토 2026-07-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영농상속공제를 확인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상속인은 2년 전부터 각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30억원이며, 농림어업 외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가 한 해 3,700만원 이상이면 그해는 직접 영농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공제액이 다시 과세되고 이자상당액이 붙으므로, 5년간 계속 영농에 써야 합니다.
  • ▪물려받는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맞는지, 겸업 소득 때문에 종사 요건이 걸리지는 않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거주 요건, 겸업 소득의 크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평생 벼농사를 지은 아버지의 농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요건을 갖추면, 30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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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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