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꼭 받아야 하나 감정기관 한 곳만 되나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아 세금을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가 의무인지, 받는다면 몇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10 · 최종 검토 2026-07-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동산 상속·증여의 감정평가를 확인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감정평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안의 시가가 인정됩니다.
  •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을 평균하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국세청의 결정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해 과세하기도 합니다.
  • ▪상가 등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감정기관을 몇 곳에서 받아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종류와 기준시가,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가액의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상가,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감정평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만 시가가 확인되면 기준시가 신고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을 평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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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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