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받은 부동산, 평가액을 낮추면 나중에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아 신고할 때,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액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세만 보고 평가액을 낮췄다가 양도 단계에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두 세금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11 · 최종 검토 2026-07-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정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 ▪상속 신고 때 정한 평가액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평가액을 낮추면 상속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높여 두는 편이,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낮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놓고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공제로 정해지는 상속세 부담의 크기, 이후 양도 시점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아파트, 평가액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평가액을 낮추면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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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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