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동산 지분만 증여받을 때, 평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 한 채를 통째로 주고받는 대신,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거나 여러 명이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11 · 최종 검토 2026-07-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주고받으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부동산 지분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전체 시가를 확인한 뒤 지분비율만큼 평가하고 별도의 할증이나 할인은 붙지 않습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10년 이내 같은 사람의 증여는 합산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 한도이므로, 나누는 효과는 그 범위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 ▪부동산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 증여할지, 대출이나 보증금이 낀 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자와의 관계, 지분의 크기, 설정된 채무나 보증금의 유무,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지분 절반만 증여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지분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부동산 지분에는 별도의 할증이나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한도라는 두 가지 제한 안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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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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