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줄여 주는 가업상속공제
평생 회사를 일군 부모에게서 그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이 커서 회사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오래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아 계속 운영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큰 금액을 빼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건과 사후관리에서 눈여겨볼 점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줄여 주는 가업상속공제는 다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오래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을 물려받아 계속 운영하면,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물려주는 분은 10년 이상 경영과 지분 40%(상장 20%) 이상 보유가, 물려받는 분은 18세 이상·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까지 임원·2년 내 대표이사 취임이 요건입니다.
- ▪공제 뒤 5년 동안 자산 처분·가업 종사·지분 유지·고용 유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이자와 함께 다시 내야 합니다.
- ▪물려받을 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요건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기업 규모,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과 지분, 상속인의 종사 요건과 사후관리 유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자주 묻는 질문
-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오래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세법은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이고, 세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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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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