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가족끼리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아버지 빚을 안 물려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서에 포기 문구를 넣고 공증을 받아도 채무 승계를 막지 못해 나중에 채권자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합니다.
- 2.그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합니다.
- 3.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 4.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 청구인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피상속인의 폐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 금융거래 조회 결과(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 ✓ 채무 관련 계약서와 독촉장
예외·주의사항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