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는 신고하면 끝나나요?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등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정부부과 세목이기 때문입니다(상증법 제76조 제1항).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상속개시 전 증여(상속인 10년·그 밖의 자 5년)와 부과제척기간(원칙 10년, 부정행위 등은 15년)이 주로 문제 됩니다(상증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15 · 최종 검토 2026-07-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등의 조사와 결정을 거쳐 확정되고, 그 뒤에도 경정과 사후관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을 신고했거나 신고할 예정이라면 상속개시 전 증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안에 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해당하면 합산 대상이므로 신고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 ▪조사 결과나 고지에 이의가 있을 때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이므로, 통지나 고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구성, 사전증여 여부, 신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76조 제1항
- ▪상증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상증법 제7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상증법 제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상증법 제76조 제4항
- ▪상증법 제76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구에게 하나요?
- 상속세는 신고를 마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장 등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 세목입니다(상증법 제76조 제1항).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과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한 상속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의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 하나요?
-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상증법 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이 기간을 법정결정기한이라고 하며, 상속세 조사와 결정은 대체로 이 기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속세 조사는 대체로 정해진 흐름을 따릅니다. 먼저 세무서는 상속인이 신고한 재산 내용과 금융자료, 재산자료를 대조합니다. 신고에서 빠진 재산이나 상속개시 전 증여가 있는지, 재산 평가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 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조사 결과나 과세에 이의가 있으면 단계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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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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