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속세 낼 현금이 없는데 부동산을 미리 팔아야 하나요?
부동산을 미리 팔아도 세금은 줄지 않았는데, 37억원 아파트는 그대로 상속이 약 1,040만원(시가표준액·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뒤집힐 수 있음), 150억원 건물은 약 18.1억원 유리했습니다. 내는 세금이 아끼는 세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08-18 · 최종 검토 2026-08-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37억원 아파트 — 그대로 상속이 약 1,040만원(총자산 0.28%) 유리하나, 시가표준액·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150억원 건물 — 그대로 상속이 약 18.1억원 유리합니다.
- ▪판 돈의 행방 — 계좌에 그대로 있으면 그 예금이 상속재산이고, 써서 용도를 못 밝히면 상속개시일 전 1~2년 내 처분·인출분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안 팔아도 연부연납(10년 11회, 가산금 연 3.1%, 2026-08-18 기준)이나 물납으로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시가표준액, 상속인 가구의 주택 수,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92조 제1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상속 취득세 특례는 고급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사례2는 토지·건물 합계 15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026-08-18 기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1항·제2항 (2026-08-18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민법 제1009조 (2026-08-18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항·제5항 (2026-08-18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제69조 제1항 (2026-08-18 기준, 가산금 이자율 2026-03-2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제74조 제2항 (2026-08-18 기준)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제151조 제1항 제1호 (2026-08-18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좌에 남은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이고, 상속개시일 전 1~2년 내 처분·인출한 돈의 용도를 못 밝히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10년 11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