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방법이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하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선택할 수 있는데, 매년 가산금 이자가 붙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산 구조와 자금 계획에 맞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 2.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 3.연부연납은 담보를 준비하고 각 회분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 4.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쓸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준비할 자료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 연부연납 신청서와 납세담보 제공 서류
-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명세
- ✓ 납부 계획을 뒷받침할 자금 흐름 자료
예외·주의사항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