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상속세 연대납부, 다른 상속인이 안 내면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고,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그 미납세액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이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부채총액, 상속세와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가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연대납부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도를 넘겨 무상으로 대신 낸 금액은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2026-10-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2 · 최종 검토 2026-10-1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각자의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상속세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상속세·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각자의 한도 안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연대납부 한도 안에서 대신 낸 상속세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도를 넘긴 무상 대납액은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 분할, 부채, 사전증여재산, 상속인별 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내고, 그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인별 납부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에 각자의 순수 상속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각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대납부 한도는 자산총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고 부채총액·상속세·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항).
  • ▪연대납부의무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다른 사람의 채무를 무상으로 갚아 준 금액은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 ▪상속포기자도 상증법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실제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사전-2025-법규재산-0551, 2025-08-12).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인별 납부세액·연대납부 한도 명세서의 송달이 증명되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60307, 2025-11-21; 대법원 2025두36059, 2026-04-02).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초과해 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에 환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법 사안에서 한 사람이 정당한 상속세 전액을 내고 과세관청이 전원의 납부세액이 없다고 확정한 경우 납부 시점에 공동면책되고 다른 상속인에 대한 구상이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82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대법원 2021다255464, 2024-10-08;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82, 2026-04-08).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상속인이 돈이 없어도 제가 전액 내야 하나요?
    항상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곧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상속세·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법 사안에서 한 상속인이 정당한 상속세 전액을 내고 과세관청이 전원의 납부세액이 없다고 확정하면 납부 시점에 공동면책되고, 다른 상속인의 부담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에 대한 환급과 상속인 사이의 구상은 구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55464, 2024-10-08;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상속을 포기하면 연대납부의무가 모두 없어지나요?
    상속포기자도 상증법상 상속인입니다. 사망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처럼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을 받았다면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고,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8조, 사전-2025-법규재산-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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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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