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신고 후 누락 재산을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를 신고한 뒤 누락 재산을 발견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안의 신고를 다시 내면 되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퍼센트를 감면받고,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 2년을 넘으면 감면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다만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덜 낸 세액에는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기준일 2026-09-01 · 최종 검토 2026-09-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고기한 안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안의 신고를 다시 냅니다.
- ▪신고기한 뒤 —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는 15년이며,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거짓신고·누락신고(가공채무 공제, 미등기 재산 누락, 금융자산 누락) 부분만 15년입니다.
- ▪누락되기 쉬운 재산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이 상속재산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법에 열거된 급여는 제외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퍼센트, 부정행위 40퍼센트(역외거래 60퍼센트)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90퍼센트를 감면하고 2년을 넘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수정신고 감면 대상이 아니며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다만 신고와 납부를 모두 기한까지 마친 뒤 시행령이 정한 평가 방법으로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이고,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부정행위 40퍼센트, 역외거래 60퍼센트)에 1개월 이내 50퍼센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상속인이 여럿일 때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내고, 연대납부의무는 그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누락 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채무와 공제, 이미 낸 세액, 신고와 납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누락 재산을 찾으면 언제나 추가 세액이 나오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의 평가가액에 채무와 각종 공제, 이미 낸 세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추가 세액이 있는지, 얼마인지 정해집니다.
-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인가요?
-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으로 받는 보험금은 그것만으로 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납부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자기 자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서는 언제까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가공채무 공제, 미등기 재산 누락, 금융자산 누락에 한해 그 부분만 1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면서 차명재산·국외재산 등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고 그 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을 넘으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수정신고를 서두르면 가산세가 모두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가장 높은 감면율이 90퍼센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을 넘기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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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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