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어머니가 자녀들 몫의 상속세까지 전부 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 한도 안에서 자녀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이므로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자녀의 현금 부담을 덜면서 어머니 명의 재산을 줄여 2차 상속의 과세표준까지 낮추는 합법적 납부 전략입니다. 같은 이유로 한 상속인이 체납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상속인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낼지 신고 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순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각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입니다.
  2. 2.어머니가 대신 납부하려는 상속세액이 그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범위 안이면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 4.범위를 초과하는 대납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5.초과분이 있으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6. 6.신고 전 상속인들과 각자 부담할 상속세 납부 방식을 합의해 문서로 남깁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계산 내역
  • 상속세 납부 확인서(국세납부확인서)
  • 대납 자금이체 내역

예외·주의사항

한도는 상속받은 재산가액 그대로가 아니라 부채와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순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대납한 부분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