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절세 방법, 잘못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것 가운데 다섯 가지는 조문과 어긋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안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물납은 상속세에만 적용되고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기준일 2026-09-01 · 최종 검토 2026-09-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배우자 상속공제 — 30억원은 한도의 상한입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그 안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받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분할기한과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 ▪재산 평가 —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가액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
  • ▪사전증여 — 증여세가 0원이어도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넘겨 증여한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 넘는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3호·단서).
  • ▪연부연납·물납 —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모두 되지만 물납은 상속세에만 되고, 그마저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곱합니다(상증법 제71조 제1항·제73조 제1항, 제69조).
  • ▪상속세 재원 —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상속인이 계약자이고 보험료도 상속인이 자기 자금으로 낸 보험금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상증법 제8조 제1항·제2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과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사전증여의 시기와 금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 제3항, 제36조 제1항
  • ▪상증법 제60조 제1항·제3항·제5항,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제6항
  •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0조 제4항, 제5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상증법 제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단서
  • ▪상증법 제71조 제1항·제2항
  •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상증법 제69조 제1항·제2항, 제67조 제1항·제4항, 제68조 제1항
  • ▪상증법 제8조 제1항·제2항
  •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30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그 안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공제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어느 것을 쓰나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씁니다. 그런 가액이 둘이면 그 평균액을 씁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
    증여세가 0원이었던 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없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증여세도 물납으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적용됩니다(상증법 제73조 제1항).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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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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