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신고,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 신고 전에는 상속개시 전 처분·인출액의 용도, 최근 10년 이내의 사전증여, 사업체의 매출 관리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세무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17 · 최종 검토 2026-07-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기한과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 ▪6개월이라는 신고 기한, 상속개시 전 자금의 사용처, 10년 이내의 사전증여, 그리고 사업체의 매출 관리가 그것입니다.
- ▪네 가지 모두 신고서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투게 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을 먼저 확정해야 나머지 점검도 순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제를 활용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 시점, 재산·채무의 구성과 규모, 처분·증여 내역과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제67조 제4항).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 상속개시 전에 찾은 예금이나 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을 앞두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넘겨 둔 재산이라도 10년 안의 것이면 상속재산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했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리고 그 돈을 개인 통장으로 따로 관리해 둔 경우, 상속을 계기로 그 자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자금은 상속재산으로 잡혀 상속세가 매겨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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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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