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제를 받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제19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제14조).

기준일 2026-07-17 · 최종 검토 2026-07-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지금까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공제를 살펴보았습니다.
  •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쓰고, 평가액은 뒷날의 양도소득세까지 보아 정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채무와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공시가격과 최근 매매사례가액을 나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두 금액의 차이를 알아야 시가로 신고할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전 증여와 명의신탁 정리,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납부 재원 마련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구성, 평가방법의 선택, 배우자 분할 내역과 채무·장례비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공시가격이 유리한가요?
    평가액을 정할 때는 상속세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뒤에 양도하면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최소 5억원, 상황에 따라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채무와 장례비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나 공공요금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