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미리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이 열리기 전에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값이 오를 자산은 낮을 때 미리 증여하고(상속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명의신탁 주식은 미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정리하며(제45조의2), 가업은 요건을 확인해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를, 납부할 세금의 재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금(제8조)으로 준비합니다.
기준일 2026-07-17 · 최종 검토 2026-07-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세 편에 걸쳐 상속세 절세 실무를 신고와 조사 대비, 재산 평가와 공제, 그리고 상속 전 준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 ▪앞의 두 편이 상속이 개시된 뒤의 대응이었다면, 이번 편은 상속이 열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 ▪사전증여, 명의신탁 주식 정리, 가업상속공제, 납부 재원 마련은 모두 상속이 열린 뒤에는 다시 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보유한 자산 가운데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과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앞선 1편(신고와 조사 대비)과 2편(평가와 공제)을 함께 참고하시면 전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자산의 종류와 가치 변동, 증여 시점, 명의신탁 여부, 가업 요건 충족과 사후관리 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 값이 오를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게 좋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증여해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과 합쳐져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0조 제4항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산은 하되 그 금액은 증여할 때의 낮은 가치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 명의신탁 주식은 왜 미리 정리해야 하나요?
- 과거 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 수 요건 등을 맞추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주로 주식이 문제가 됩니다.
- 가업을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은 제외)의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나뉘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입니다.
- 상속세 낼 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상속세는 재산으로 물려받아도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므로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보험금의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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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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