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재산이 5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배우자 외에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함께 적용해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생략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므로 겉으로 5억 원 미만이어도 합산 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해지는데,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모아 총액을 계산합니다.
- 2.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눠 각각 10년분과 5년분을 합산합니다.
- 3.상속인 구성을 확인해 일괄공제를 쓸 수 있는지 판정한 뒤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 4.부동산이 있다면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잡을 때의 양도소득세 효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준비할 자료
- ✓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거래내역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시가격 자료
- ✓ 가족관계증명서
- ✓ 기존 증여세 신고서
- ✓ 채무 증빙서류
예외·주의사항
향후 매각 계획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상속세가 0원이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9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