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나요?
돌아가신 분이 그 집을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해 상속세를 줄이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놓고 평가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5 · 최종 검토 2026-08-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 2.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해당 주택의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 3.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4.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두고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상속세 신고서와 재산평가명세서
- ✓ 감정평가서(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 상속개시일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예외·주의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판단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조문 확인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