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속주택, 어떻게 나눠야 세금을 아끼나요?

같은 주택 3채라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3채를 모두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공유지분도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각 상속인이 다주택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씩 순차로 양도하면 먼저 파는 주택이 과세됩니다. 반대로 협의분할로 각자 1채씩 단독상속하고 각자 별도 세대이며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세금 설계입니다.

기준일 2026-07-17 · 최종 검토 2026-07-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주택은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분할 비율만 정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처분 계획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받을 주택이 몇 채인지, 그리고 각 상속인이 그 밖에 소유한 집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 정리만으로도 공동상속과 단독상속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의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보유·거주기간, 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은 나누는 방식만 바꿔도 세금이 달라지나요?
    얼마 전 상담하신 M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M씨의 남편은 주택 3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M씨와 아들, 딸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주택들 외에 따로 소유한 집은 없습니다.
    3채를 각자 한 채씩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분할로 M씨는 A주택, 아들은 B주택, 딸은 C주택을 각각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어 보유요건 등을 갖추었을 때 각자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세 사람이 3채를 법정지분대로 모두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세법에서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따라서 3채를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M씨도, 아들도, 딸도 각자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 상태가 됩니다.
    상속 전에 미리 설계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상속이 일어난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리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주택 가운데 어느 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는지, 각 상속인의 세대 구성이 어떤지를 미리 따져 보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생전에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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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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