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속주택, 어떻게 나눠야 세금을 아끼나요?
같은 주택 3채라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3채를 모두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공유지분도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각 상속인이 다주택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씩 순차로 양도하면 먼저 파는 주택이 과세됩니다. 반대로 협의분할로 각자 1채씩 단독상속하고 각자 별도 세대이며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세금 설계입니다.
기준일 2026-07-17 · 최종 검토 2026-07-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주택은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분할 비율만 정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처분 계획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받을 주택이 몇 채인지, 그리고 각 상속인이 그 밖에 소유한 집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 정리만으로도 공동상속과 단독상속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의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보유·거주기간, 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주택은 나누는 방식만 바꿔도 세금이 달라지나요?
- 얼마 전 상담하신 M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M씨의 남편은 주택 3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M씨와 아들, 딸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주택들 외에 따로 소유한 집은 없습니다.
- 3채를 각자 한 채씩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협의분할로 M씨는 A주택, 아들은 B주택, 딸은 C주택을 각각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어 보유요건 등을 갖추었을 때 각자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는 세 사람이 3채를 법정지분대로 모두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세법에서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따라서 3채를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M씨도, 아들도, 딸도 각자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 상태가 됩니다.
- 상속 전에 미리 설계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 지금까지는 상속이 일어난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리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주택 가운데 어느 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는지, 각 상속인의 세대 구성이 어떤지를 미리 따져 보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생전에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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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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