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속주택 분할방식이 세금을 바꾸나요?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눠 받은 경우에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소수지분자는 그 주택이 자기 주택 수에서 빠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제155조 제3항).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준일 2026-07-15 · 최종 검토 2026-07-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함께 있을 때의 비과세는 몇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 ▪피상속인이 남긴 주택 가운데 어느 것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했는지, 공동상속이라면 자기 지분이 최다지분인지 소수지분인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을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물려받은 상속주택의 지분이 최다지분인지 소수지분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두 가지가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다면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주택·일반주택의 취득 시점, 세대 구성, 공동상속 지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상속주택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뜻합니다. 판정 기준은 물려받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한 채만 남겼다면 그 집이 상속주택이 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한 채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모두의 주택 수에 각각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사람의 주택으로만 봅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집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주택에서 소수지분만 가진 상속인이라면, 그 집은 자신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소수지분자는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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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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