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취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다면 새 집 살 때 주택 수에 넣나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유상취득 중과에서 준공 전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외하지만, 준공 후 신축주택은 원시취득이라 5년 안이라도 주택 수에 넣고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제6항 제3호). 멸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가산하며, 원조합원의 인가일 취득을 인정한 심판결정과 달리 행정해석·승계취득 판결의 멸실일 법리가 원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신고 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08-12) 제3조·제7조). 이 결론은 주택 유상취득 중과에 한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등 법정 제외가 없으면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2026-10-2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3 · 최종 검토 2026-10-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 입주권 — 준공 전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주택 유상취득 중과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준공되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라 5년 안이라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은 준공 전 입주권 상태에 적용하며, 준공 후 신축 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원조합원·승계조합원 — 멸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2020-08-12 이후 취득분을 가산하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원조합원의 개정 전 인가·개정 후 멸실은 인가일 취득을 인정한 심판결정과 행정해석·법원의 멸실일 기준 해석이 다릅니다. 승계취득 판결의 법리가 원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심판결정만 믿고 신고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새 집의 세율 — 개인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유상취득은 1세대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원칙이며 일시적 2주택 등 법정 제외를 확인합니다. 이 결론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의 중과에 한정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상속·매매 등 취득 원인, 인가일·멸실일·상속개시일·새 집 취득일, 세대별 보유 내역과 지역·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주택 유상취득 중과에서 멸실된 조합원입주권도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개인의 1세대 주택 수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제5항,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 ▪입주권 가산은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 매매계약에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습니다(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08-12) 제3조·제7조).
- ▪상속 입주권은 준공 전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준공되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라 5년 안이라도 주택 수에 들어가며,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은 준공 전 입주권 상태에 적용하고 준공 후 신축 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8조의4 제5항·제6항 제3호, 조심2024지0729, 2025-12-09;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22, 2024-03-08).
- ▪멸실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이라는 행정해석을 인용한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멸실일과 그날을 모를 때의 공부상 멸실일 판단 기준도 확인합니다(조심2022지0427, 2022-08-10;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01-02).
- ▪원조합원이 개정 전에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개정 후 멸실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 결정이 있고, 후속 결정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두 결정은 각 사건 청구인에 대한 심판 결정이며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조심2023지5553, 2024-08-28; 조심2025지1055, 2026-04-01).
- ▪멸실 전 승계취득 사건에서 법원은 부칙 제3조를 멸실일 기준으로 해석하고 인가일 기준 해석을 배척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했습니다. 이 법리가 원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원조합원 사안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888, 2025-01-08; 서울고등법원 2025누5913, 2025-09-04; 대법원 2025두35177, 2026-01-15).
- ▪개인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법정 제외가 없으면 8%, 3주택 이상은 12%이고, 표준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은 별도로 확인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제8호,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제4항).
-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과 입주권에 따른 기산점은 취득 순서에 따라 확인합니다. 2026-10-01 개정과 계약 경과조치도 대조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 인가일이 2020-08-12 전이면 상속받은 입주권도 계속 제외되나요?
- 부모님의 인가일만으로 자녀의 상속 취득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입주권은 준공 전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주택의 유상취득 중과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준공되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라 5년 안이라도 주택 수에 들어가며, 5년이 지난 뒤의 다른 법정 제외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 소유자 판정은 준공 전 입주권 상태에 적용하며, 준공 후 신축 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8조의4 제5항·제6항 제3호).
- 원조합원은 인가일과 멸실일 중 어느 날을 제시하나요?
- 두 날짜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 전 인가·개정 후 멸실은 인가일 취득을 인정한 심판결정과 행정해석·법원의 멸실일 기준 해석이 다릅니다. 승계취득 판결의 법리가 원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심판결정만 믿고 신고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원조합원 사안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지5553, 2024-08-28; 조심2025지1055, 2026-04-01;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888, 2025-01-08; 서울고등법원 2025누5913, 2025-09-04).
- 입주권이 한 개 있으면 조정대상지역 새 집 취득세는 언제나 8%인가요?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유상취득이더라도 준공 전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의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제외나 일시적 2주택 등 법정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되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라 5년 안이라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제외가 없다면 8%이며,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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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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