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납부 후 상속 부동산이 헐값에 경매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일반 매매한 경우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례와는 별개로, 평가기간이 지난 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었다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잘못 계산해 많이 낸 경우라면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통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개시일을 확정하고 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 2.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로 처분되었는지, 임의의 일반 매매인지 구분합니다.
- 3.수용·경매·공매에 해당하면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했는지 확인합니다.
- 4.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 5.일반 매매라면 제79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이뤄진 매매는 심의 없이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6.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이라면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 7.단순 계산 착오로 세액을 많이 낸 경우라면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통상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상속세 경정청구서
- ✓ 경매·공매 배당표
- ✓ 수용재결서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감정평가서(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제79조의 경정청구 특례는 수용·경매·공매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 매매는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이뤄진 매매는 심의 없이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평가기간 밖의 매매를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처분 방식과 시기를 정하기 전에 어느 경로를 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제49조제1항 단서·제7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