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납부 후 상속 부동산이 헐값에 경매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일반 매매한 경우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례와는 별개로, 평가기간이 지난 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었다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잘못 계산해 많이 낸 경우라면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통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상속개시일을 확정하고 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2. 2.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로 처분되었는지, 임의의 일반 매매인지 구분합니다.
  3. 3.수용·경매·공매에 해당하면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했는지 확인합니다.
  4. 4.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5. 5.일반 매매라면 제79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이뤄진 매매는 심의 없이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6. 6.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이라면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7. 7.단순 계산 착오로 세액을 많이 낸 경우라면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통상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세 경정청구서
  • 경매·공매 배당표
  • 수용재결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감정평가서(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제79조의 경정청구 특례는 수용·경매·공매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 매매는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이뤄진 매매는 심의 없이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평가기간 밖의 매매를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처분 방식과 시기를 정하기 전에 어느 경로를 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제49조제1항 단서·제7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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