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상속세】 상속 부동산을 한 명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주면 세금이 나오나요?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주는 대상분할은 그 현금이 상속재산인지,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의 자기 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상속재산 안에서 나누는 처음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재산세과-37, 2010-01-20).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정산하면 현금을 받은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사전-2022-법규재산-0803, 2022-12-27). (2026-10-2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2 · 최종 검토 2026-10-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 안에서 나누는 처음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재산세과-37).
  •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정산하면 현금을 받은 상속인은 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은 정산금에서 상속개시일 평가액 중 그 지분의 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97조 제1항·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대가 없이 주는 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정산금과 지분 시가의 차이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만 등기하고 배우자가 지분 대신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20).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의 5억원 공제는 이와 별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산금의 재원과 지급 시점, 상속등기와 신고기한 전후, 부동산 평가액과 시가, 배우자 포함 여부, 주택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처음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12조·제1013조 제1항·제1015조, 재산세과-37, 2010-01-20).
  • ▪부동산을 받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이외의 자기 재산으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받은 현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재산세과-37, 2010-01-20, 재산세과-236, 2012-06-25, 사전-2022-법규재산-0803, 2022-12-2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2020-02-04).
  •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으면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서면-2020-상속증여-2043, 2020-07-29,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대가를 지급하고 법정상속지분을 넘겨 취득한 부분은 유상 취득이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재산세과-674, 2009-11-09,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대가 없이 지급하는 금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유증으로 단독 등기한 뒤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도 증여세 대상이고,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0122, 2019-01-17, 기준-2024-법규재산-0014, 2025-08-28).
  •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주고받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받고 부동산은 자녀들 명의로만 등기해 배우자 명의 등기가 없으면, 그 정산금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가 된 분할에 적용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20, 2023-06-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개시 후 처음 하는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어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재산세과-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형이 자기 돈으로 정산금을 주면 받은 동생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정산금을 주면, 정산금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정산금에서 상속개시일 평가액 중 그 지분의 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고, 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를 합니다(재산세과-37,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0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어머니가 부동산 대신 정산금을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되나요?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만 등기하고,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20, 2023-06-0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은 이와 별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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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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