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 언제 증여인가요?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해당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 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아니라 사망·만기·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도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며, 타인이 보험료 일부만 부담했다면 보험금 총액에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를 총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눠 냈더라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2.그 밖의 경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3. 3.다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4. 4.증여 시기는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라 보험사고(사망·만기·질병 등) 발생일임을 확인합니다.
  5. 5.과세 대상 금액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임을 확인합니다.
  6. 6.타인이 보험료 일부만 부담했다면 보험금 총액에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를 총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됩니다.
  7. 7.수익자인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8. 8.마지막 보험료 납입일부터 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므로 합산배제나 시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내역
  • 보험금 지급명세서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확인자료
  • 자녀 본인 자금 보험료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므로 합산 배제나 시효를 기대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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