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 언제 증여인가요?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해당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 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아니라 사망·만기·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도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며, 타인이 보험료 일부만 부담했다면 보험금 총액에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를 총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눠 냈더라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그 밖의 경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 3.다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4.증여 시기는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라 보험사고(사망·만기·질병 등) 발생일임을 확인합니다.
- 5.과세 대상 금액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임을 확인합니다.
- 6.타인이 보험료 일부만 부담했다면 보험금 총액에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를 총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됩니다.
- 7.수익자인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8.마지막 보험료 납입일부터 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므로 합산배제나 시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 보험증권
- ✓ 보험료 납입내역
- ✓ 보험금 지급명세서
-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확인자료
- ✓ 자녀 본인 자금 보험료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므로 합산 배제나 시효를 기대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