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해외에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은 어느 나라 법으로 처리하나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넘기는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로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3조).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부동산도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가고, 비거주자였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8조, 제25조 제1항 제2호). 거주자가 사망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만 그 세액을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어 낸 세액이 다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12 · 최종 검토 2026-08-1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받습니다.
- ▪해외 부동산은 상속 자체가 본국법을 따르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그 나라의 등기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유언 지정 유무, 재산 소재국의 상속세 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에 재산이 있는 상속도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원칙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같은 조 제1항). 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9개월이 적용됩니다.
-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도 명세를 제출해야 하나요?
- 상속으로 넘어온 부동산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거주자가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이면 명세를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자본거래 중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받은 국외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국외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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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1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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