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해외에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은 어느 나라 법으로 처리하나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넘기는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로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3조).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부동산도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가고, 비거주자였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8조, 제25조 제1항 제2호). 거주자가 사망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만 그 세액을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어 낸 세액이 다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12 · 최종 검토 2026-08-1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받습니다.
  • ▪해외 부동산은 상속 자체가 본국법을 따르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그 나라의 등기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유언 지정 유무, 재산 소재국의 상속세 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재산이 있는 상속도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원칙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같은 조 제1항). 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9개월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도 명세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넘어온 부동산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거주자가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이면 명세를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자본거래 중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국외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국외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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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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