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산 집, 철거 전 거주기간도 신축주택 보유기간에 들어가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2편)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면, 그때 건물이 남아 있고 실제로 살았더라도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세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제162조 제1항 제4호). 같은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단기 보유 세율을 가릴 때도 적용합니다(사전-2024-법규재산-0463, 2026-10-0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30 · 최종 검토 2026-09-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입주권 승계취득 — 기존 건물이 남아 있어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사전-2024-법규재산-0463).
  • ▪철거 전 주택 사용·거주 — 입주권 승계취득 뒤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으며, 보유기간 밖 거주는 2년 거주요건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신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 ▪단기 보유 세율 — 같은 기산일로 제104조의 1년·2년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사전-2024-법규재산-0463).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 취득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일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2018-05-21)
  • ▪사전-2024-법규재산-0463(2024-08-05)

    자주 묻는 질문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집을 샀지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주택을 산 것 아닌가요?
    인가 뒤 조합원에게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463).
    철거 전까지 직접 거주했으면 신축주택의 2년 거주요건에 넣을 수 있나요?
    입주권 승계취득 뒤 사용승인 전 거주는 신축주택 보유기간 밖의 거주이므로 2년 거주요건에 넣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신축주택을 사용승인 뒤 1년 안에 팔면 입주권 보유기간도 더하나요?
    입주권 보유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제104조의 주택 단기 보유 세율 70%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전-2024-법규재산-046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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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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