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종신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면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료를 일부만 부담했다면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가 사망 시까지 낸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보험금은 자녀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세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이므로,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다시 상속·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입 단계부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 2.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냈는지 자금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제 납부자가 기준입니다.
  3. 3.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4. 4.보험료를 일부만 냈다면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를 사망 시까지 낸 총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5. 5.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6.수익자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냈다면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며, 그 재원이 부모에게 받은 돈이면 다시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할 자료

  • 보험증권과 보험계약 사항 확인서
  • 보험료 납입내역과 이체 계좌 내역
  • 수익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보험금 지급명세서
  • 계약자 변경 이력 자료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단순히 계약자 명의만 자녀로 바꾸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고 보험료 자금출처 입증이 관건입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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