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종신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면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료를 일부만 부담했다면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가 사망 시까지 낸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보험금은 자녀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세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이므로,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다시 상속·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입 단계부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2.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냈는지 자금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제 납부자가 기준입니다.
- 3.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4.보험료를 일부만 냈다면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를 사망 시까지 낸 총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5.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수익자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냈다면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며, 그 재원이 부모에게 받은 돈이면 다시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할 자료
- ✓ 보험증권과 보험계약 사항 확인서
- ✓ 보험료 납입내역과 이체 계좌 내역
- ✓ 수익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 보험금 지급명세서
- ✓ 계약자 변경 이력 자료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단순히 계약자 명의만 자녀로 바꾸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고 보험료 자금출처 입증이 관건입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