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한정승인 상속세, 포기 결정 전에도 신고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 중이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따로 진행하므로,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신고 준비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납부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원칙 6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기간은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포기 후에도 가산 대상 사전증여·유증·세법상 보험금을 포함해 납부의무를 판단하며,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3조의2 제1항·제3항, 제8조). (2026-10-2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6 · 최종 검토 2026-10-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납부의무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원칙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기한 내 신고하고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 제출합니다. 납부도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합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만으로 세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채무 증빙과 사전증여·유증·세법상 보험금을 확인하고,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판단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를 안 시점, 주소, 재산·채무와 법원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설명을 위해 설정했습니다.
근거·출처
- ▪승인·포기의 원칙적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기간 연장과 특별한정승인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승인이고, 재산목록 첨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포기는 기간 내 가정법원 신고로 하며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 ▪상속세 신고는 원칙 6개월,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인 미확정 시에도 기한 내 신고하고 확정 후 30일 내 상속관계를 제출하며,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제5항, 제70조 제1항).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포기하여 납부의무가 없어도 신고기간 9개월을 적용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574, 2025-12-02).
-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제3항,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서면-2019-상속증여-1034, 2019-05-28).
- ▪채무공제는 입증이 필요하며 상속재산가액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 뒤 가산 대상 사전증여를 더합니다. 전원 한정승인 사안의 채무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2005-11-08).
- ▪피상속인의 기존 국세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가 원칙이며,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보험계약에서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 한정승인 심판을 기다리면 상속세 신고도 연장되나요?
- 한정승인 심판 대기는 제67조가 정한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아니어서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며, 상속인 미확정 때도 기한 내 신고와 확정 후 30일 이내 상속관계 제출을 구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5항).
-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의 상속세도 없어지나요?
-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있으면 납부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제3항, 제8조, 서면-2019-상속증여-1034, 2019-05-28).
- 상속채무 목록이 재산보다 크면 상속세는 0원인가요?
- 채무 목록의 합계만으로 상속세를 0원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할 채무의 증명, 상속재산가액 초과공제 제한, 가산 대상 사전증여와 보험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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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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