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파는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 거래여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줄이는 데 쓰입니다.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7억원에 팔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3억원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되고 증여세도 0원입니다(상증법 제35조). 부모가 받은 대가 7억원을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다 상속하면, 부동산에는 없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법 제22조)까지 받아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는 부모에게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소득세법 제101조), 이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저가양도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자금출처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효과가 남습니다.
  • ▪상속세만 보면 약 8,400만원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의 양도세와 자녀의 취득세를 더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넘기려는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시가를 기준으로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확인하면 대략의 양도세를 가늠할 수 있고, 그 금액과 상속세 절감액을 비교해야 저가양도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시가, 부모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자녀의 주택 수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35조
  • ▪상증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증법 제13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고파는 저가양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저가양도한 재산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저가양도로 넘긴 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상속에서도 빠지나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면 상속에서도 빠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합산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면 상속에 더해질 금액도 0원입니다. 시가 10억원을 7억원에 넘긴 사례에서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된 것은, 차액 3억원을 기준금액 3억원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도 없고, 10년 이내 상속에 합산될 금액도 없습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두 경우로 비교하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는 단순한 예시입니다. 다른 공제나 상속인 구성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가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가양도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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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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