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파는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 거래여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줄이는 데 쓰입니다.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7억원에 팔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3억원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되고 증여세도 0원입니다(상증법 제35조). 부모가 받은 대가 7억원을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다 상속하면, 부동산에는 없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법 제22조)까지 받아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는 부모에게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소득세법 제101조), 이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저가양도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자금출처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효과가 남습니다.
- ▪상속세만 보면 약 8,400만원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의 양도세와 자녀의 취득세를 더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넘기려는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시가를 기준으로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확인하면 대략의 양도세를 가늠할 수 있고, 그 금액과 상속세 절감액을 비교해야 저가양도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시가, 부모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자녀의 주택 수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35조
- ▪상증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증법 제13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고파는 저가양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저가양도한 재산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저가양도로 넘긴 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상속에서도 빠지나요?
-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면 상속에서도 빠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합산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면 상속에 더해질 금액도 0원입니다. 시가 10억원을 7억원에 넘긴 사례에서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된 것은, 차액 3억원을 기준금액 3억원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도 없고, 10년 이내 상속에 합산될 금액도 없습니다.
-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두 경우로 비교하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는 단순한 예시입니다. 다른 공제나 상속인 구성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 저가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저가양도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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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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