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법, 혼인·출산공제까지 핵심 6가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 증여공제가 새로 생기면서 이 한도가 늘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통합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입니다. 다만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을 단순히 더해 2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녀 증여 한도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01 · 최종 검토 2026-07-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과 금액입니다.
  •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이 기본 비과세 한도이고, 결혼이나 출산이 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친 한도가 1억원이라는 점,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5,000만원과 1억원은 부모·조부모를 합쳐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도이지, 증여자마다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 시점·수증자 연령·과거 10년 증여 이력·혼인 및 출산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증여공제, 성인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모가 각각 줘도, 외조부모가 줘도 합산 5,000만원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은 증여자별 한도가 아닙니다.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한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을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증여공제, 혼인일 전후 4년 안에 1억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출산 증여공제,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1억원
    출산 증여공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한도는 1억원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지만, 두 공제를 합쳐도 한도는 1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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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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