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결혼이나 출산 전후에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자기 직계존속에게서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부부 합계 최대 3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통합 한도이므로 혼인 때 전액을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또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확인합니다.
  2. 2.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인지 봅니다.
  3. 3.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하되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통합 한도임을 반영합니다.
  4. 4.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나 입양신고 서류
  • 증여 자금의 이체 내역
  • 기존 증여세 신고서

예외·주의사항

공제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시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