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가 대신 낸 부모님 병원비도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생전에 자녀가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그대로 끝난 병원비·간병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빚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대신 내면서 부모가 나중에 갚기로 한 채무가 사망 시점까지 남아 있다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채무는 국세청이 실제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보므로 처음부터 서면과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반면 사망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미지급 병원비·요양비는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치료비는 가능하면 부모님 본인 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병원비를 실제로 누구 재산에서 지출했는지 계좌와 카드 명의로 확인합니다.
  2. 2.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봅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결제하고 그대로 끝난 비용은 채무가 아닙니다.
  3. 3.자녀가 대신 내면서 부모가 갚기로 한 채무가 사망 시점까지 남아 있다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 지급 증빙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 채무공제를 받습니다.
  4. 4.사망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병원비·요양비는 증빙을 갖추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5. 5.자녀가 부담한 비용은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을 주장할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준비할 자료

  • 병원비·요양비 청구서와 미납확인서
  • 결제 계좌와 카드의 명의 확인자료
  •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병원비 이체내역
  • 간병 계약서와 간병비 지급 증빙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기여분 협의서 또는 심판청구 자료

예외·주의사항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간병 기록과 비용 증빙은 그 특별함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그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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