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가 대신 낸 부모님 병원비도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생전에 자녀가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그대로 끝난 병원비·간병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빚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대신 내면서 부모가 나중에 갚기로 한 채무가 사망 시점까지 남아 있다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채무는 국세청이 실제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보므로 처음부터 서면과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반면 사망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미지급 병원비·요양비는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치료비는 가능하면 부모님 본인 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병원비를 실제로 누구 재산에서 지출했는지 계좌와 카드 명의로 확인합니다.
- 2.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봅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결제하고 그대로 끝난 비용은 채무가 아닙니다.
- 3.자녀가 대신 내면서 부모가 갚기로 한 채무가 사망 시점까지 남아 있다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 지급 증빙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 채무공제를 받습니다.
- 4.사망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병원비·요양비는 증빙을 갖추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 5.자녀가 부담한 비용은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을 주장할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준비할 자료
- ✓ 병원비·요양비 청구서와 미납확인서
- ✓ 결제 계좌와 카드의 명의 확인자료
- ✓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병원비 이체내역
- ✓ 간병 계약서와 간병비 지급 증빙
-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 기여분 협의서 또는 심판청구 자료
예외·주의사항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간병 기록과 비용 증빙은 그 특별함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그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민법 제10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