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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흡수합병 때 적격합병 요건을 못 갖추면 피합병법인에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법인 법인전환·구조조정 시리즈 4편)
법정 예외가 없는 비적격합병의 피합병법인은 법정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합병연도 소득에 반영합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간 합병이 주식대가 80% 이상·사업계속·근로자 80% 이상 승계를 갖추면 적격합병입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완전지배 관계 합병을 뺀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위반은 합병법인에 과세하고,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2026-10-2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6 · 최종 검토 2026-10-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반 적격합병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법정 주식대가 80% 이상과 배정·보유, 합병연도 말까지 사업계속,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법정 근로자 80% 이상 승계와 합병연도 말까지의 유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 예외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 ▪적격합병 특례를 적용하지 못한 피합병법인은 법정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양도손익을 합병연도 소득에 반영합니다. 현금대가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적격합병(완전지배 관계 합병으로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뒤 사후관리 위반은 합병법인의 과세입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주식은 2년, 고용은 3년이며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주주의 의제배당, 완전지배 관계 합병과 합병 취득세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합병대가와 주식 배정, 사업·근로자 승계, 법정 예외와 합병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세액은 명시한 가정 아래 계산한 국세 산출세액이며 실제 납부할 총세금이 아닙니다.
근거·출처
- ▪피합병법인의 기본 과세: 법정 양도가액 −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양도손익을 합병연도 소득 반영 · 특례 적용 여부 별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 ▪일반 적격합병 요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계속한 내국법인 간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법정 주식 80% 이상·배정·보유 사업계속·고용승계·합병연도 말까지 유지 · 법정 예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근로자 비율 기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의 법정 근로자 80% 이상 승계·합병연도 말까지 유지 · 법정 예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합병법인의 승계가액: 비적격: 시가 승계 / 적격: 장부가액 승계 결손금·감면·세액공제는 각각의 법정 범위 확인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2항)
- ▪사후관리 위반 · 완전지배 합병 제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주식 2년 / 고용 3년 합병등기일 1개월 전 양 법인 내국인 근로자 합계 대비 연도 말 80% 미만 · 법정 예외 · 합병법인 과세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을 20% 이하로 지급하면 적격합병인가요?
- 현금 비율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법정 주식대가 80% 이상과 배정·보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합병연도 말까지 승계사업 계속과 법정 고용승계·유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포합주식 조정과 법정 예외도 따로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근로자를 80% 미만 승계하면 항상 비적격합병인가요?
- 일반 적격합병의 고용 요건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의 법정 근로자 80% 이상 승계와 합병연도 말까지의 유지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정 예외가 있고, 기준일의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 사후관리의 고용 기준도 피합병법인 직원 80%인가요?
- 완전지배 관계 합병으로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관리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내국인 근로자 수 합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은 합병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며 법정 부득이한 사유는 따로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제7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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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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