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때 협의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자녀를 대리하게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판례에 따라 각자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협의분할은 무권대리행위로서 그 자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 전원이 적법하게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소급합니다. 협의분할이 무효가 되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지키지 못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액 5억 원으로 축소되는 큰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임 심판에 통상 수 주가 걸리므로 상속세 신고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2.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3.해당하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4.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 5.특별대리인 없이 이뤄진 협의분할은 무권대리행위로서 피대리자 전원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 6.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분할과 등기·명의개서를 마치고 신고하지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액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7.선임 심판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이 기한에 맞춰 미리 청구합니다.
- 8.이미 특별대리인 없이 등기를 마쳤다면 자녀 전원의 추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후 재협의·등기로 바로잡습니다.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소급합니다.
- 9.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할 상황이면 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하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합니다.
준비할 자료
-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 ✓ 가정법원 심판문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관련 제출 서류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특별대리인 없이 분할등기를 마쳤더라도 미성년 자녀 전원이 성년이 된 뒤 추인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다시 협의하고 등기를 마치면 유효해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등기·명의개서를 마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되므로 이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때까지 분할하지 못했다면 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하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30조·제133조·제921조,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